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25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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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일렉트록닉스 등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하면서 파견법 해석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파견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본격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년 2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19년 동안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 몇 차례 개정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파견근로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은 1992년부터 나타냈다.
그러나 노사정 입장 차이로 법제화는 진통을 겪다가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유연화를 요구한 것이 입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파견법은 제정 당시 26개, 현재는 32개의 파견허용업종을 시행령에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건설업·제조업의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너무 많은 불법파견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과·제빵업종도 파견법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파리바게뜨는 파견이 아닌 도급 형식으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역시 불법파견이 된다.
파견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2013년 3월 신세계 이마트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며 1978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과 2012년 이마트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3년 9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고용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악해 비판을 듣기도 했다.
파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이 서로 달라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은 고소득 전문직과 제조업 가운데 주조·금형·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까지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파견법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통과를 호소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자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이완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 꺼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파견법 적용대상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한 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박주현 의원안, 제조업 생산업무를 파견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는 등 파견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송옥주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에서 파견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파견법의 존재 자체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8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기해 비정규직 양산을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