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출점제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감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권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의 허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가맹사업 제외 논의, SPC그룹 CJ푸드빌 주시

▲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왼쪽)와 구창근 CJ푸드빌 대표.


21일 국회에 따르면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가맹사업은 출점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홍 의원은 가맹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도 주목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2015년 통계청은 음식점 관련 가맹점 수는 8만5430개로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인데 가맹점이 아닌 점포의 수 50만867개의 평균 종사자 수는 2.88명이었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크고 생존율이 높아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가맹점포는 가맹점이 아닌 점포보다 더 오래 사업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서울 시내 일반점포의 ‘창업 후 3년 동안 생존률’은 58%인 반면 가맹점포의 생존률은 73%였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은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맹점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가맹점 수가 2013년 19만730개에서 지난해 21만8997개까지 늘어났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2013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용을 받고있다. 직전연도 말 점포 수를 기준으로 신규출점을 2% 이상 늘리지 못하고 중소빵집과 도보 500미터 안에 점포를 내기 어려웠다. 2016년 권고기한이 3년 연장돼 2019년 2월까지 적용을 받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동네제과점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한데 업계 1,2위 체제만 굳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에 이어 확고한 업계 2위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이후 출점규제로 업계 1위 파리바게뜨를 넘어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할 경우 제도 자체의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 대기업들이 가맹사업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제도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대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을 두고는 32%가 ‘매우동의’, 60%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맹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 무리한 점포 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점포 당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편의점업계는 GS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등이 출점 경쟁을 벌이면서 점포 당 수익이 악화했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 수는 3만4천 곳이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만 5천여 곳이 새로 생기면서 점포당 매출은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