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받아들여 새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풀어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각자내기 기능 포함해 카드사 새 수익원 발굴 허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합친 새 결제수단을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새 선불카드는 계좌이체나 제휴사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금액을 충전한 뒤 이 금액으로 결제하거나 송금 또는 인출할 수 있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만 할 수 있을 뿐 송금과 인출은 할 수 없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과 인출을 할 수 있는 대신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이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각자내기)도 활성화한다.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한 뒤 각자 음식 값을 결제할 때 점주와 고객의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대표자 1인만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대표자 1인이 카드로 결제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일행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하면 각각 결제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각 카드사가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도입한 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카드사의 시스템을 통합?연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카드사의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방안도 내놓았다.

카드사가 약관을 바꿀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된 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밖에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 및 이용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에 시행하고 다른 업무도 10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부담을 낮추고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