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의 만료로 국가에 귀속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역사시설에 입주한 업체와 상인들에게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약정된 점용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은 관련법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다만 임시사용허가 등을 통해 입주업체 등이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상인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자역사에 입주한 업체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간 임시사용을 허가하고 기존의 임차계약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은 올해 말이면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면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귀속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점용허가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두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입주업체 등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민자역사의 국가귀속과 관련해 2014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점용허가기간을 늘리는 대신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최근 원칙대로 국가에 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역 엣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백화점 영업권을 받은 뒤 1991년 롯데백화점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동인천역사는 현재 일반상점들이 들어와 있다.
한화와 롯데 등 사업자들은 점용허가가 끝나면 역사를 원상회복해 반납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입주한 업체와 상인들을 고려해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업정리기간(1~2년)이 지난 뒤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사용업체를 선정한다.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9월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민자역사의 국가귀속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