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롯데그룹 총수가 변경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실을 고려한 총수 지정을 검토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삼성 이건희와 롯데 신격호의 총수 변경 검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의식이 없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을 변경하면 규제대상이 바뀌는 문제가 있고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외에 변경된 전례가 없다”면서도 “현실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은 기관을 제외하면 최대주주이고 이사회에 유일하게 참여하는 주주”라며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해외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 회복 및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혁신 등을 5개 핵심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와 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확산된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제약·바이오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도 실태점검하기로 했다. 모바일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남용행위에 대응을 강화한다.

이동통신과 영화시장의 시장분석을 통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4차산업혁명분야의 인수합병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사이트의 확률형상품 판매 실태조사와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도 점검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 6개법의 주요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등이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