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을 놓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검찰이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사 청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시국사건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문 검찰총장의 과거 시국사건 처리를 놓고 사과한 데 이은 조치다.
재심 청구 대상사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가운데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2건(29명)의 일부다.
‘납북귀환 어부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한국 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등이 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8월8일 과거 정부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그 뒤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 필요성을 검토했다. 사건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도 들었다.
검찰은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소송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