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7-09-12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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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차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데 이어 3차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12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3차소송을 개별소송으로 진행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 동안의 체불임금을 받아낼 것”이라며 “노사가 2014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조는 통상임금 1차소송을 내고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치의 미지급분을, 2차소송을 내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치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8월31일 통상임금 1차소송의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데 이어 3차소송까지 진행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소송을 1차소송과 마찬가지로 개별소송으로 진행해 단체소송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법정지연이자까지 받아내려 한다. 2차소송은 단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3차소송을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면 2014년 단체교섭에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사실상 어기게 되는 것이다.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결과를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개별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2013년 12월18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세우면서 노조에 불리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3차소송을 개별소송으로 진행해 대표소송(2차 소송)과 단절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통상임금 확대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는 통상임금 판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는 9월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를 진행하지만 현 집행부가 3차소송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른 시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노조는 “현 집행부는 선거와 집행부 교체시기라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3차소송의 행정적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차기 집행부가 중단없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노조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8월31일 1차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판결금액 4223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상당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노조가 3차소송을 개별소송으로 진행해 승소할 경우 회사는 법정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