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7-09-07 17:38:18
확대축소
공유하기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66차 공판에서 검찰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되니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6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15년 1월9일 김 전 장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 는데 이 때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사람 문제-왜곡, 정치적 영향X’ 등 ‘건전 콘텐츠’와 관련한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이 메모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독대 이틀 후인 2015년 1월11일에도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부 수석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건전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재차 지시한 이유를 놓고 “잘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9월 정진철 당시 인사수석으로부터 최규학 전 문체부 기조실장 등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를 정 전 수석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