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07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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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란 검사항목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해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살충제 등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사대상인 27개 농약성분 중 4개 성분이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산물을 생산하지만 이 가운데 2개 성분의 대사산물만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10월부터 나머지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도 대사산물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올해 4월 대사산물을 포함하지 않는 시험법을 확립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연합(EU)처럼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 역시 대사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으로 피프로닐 대사산물을 포함하는 강화된 시험법을 확립하고 10월부터 적용해 계란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으로 부적합 계란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
또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하기 위해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연내에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