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2017-09-06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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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인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 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계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형법에서 처벌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1만5849명, 연간평균 316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점차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