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윤경, 공정위에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요구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4년 6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2015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가 2015년 말 다시 재개됐다.

이들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 납품·시공계약을 맺은 에어넷은 2012년 동부건설에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이를 거절하고 2013년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넷은 2014년 9월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냈다.

올해 5월 1심에서 동부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돼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에어넷이 주장한 피해금액은 약 40억 원이다.

에어넷은 동부건설과 중간하청업체인 삼성전자가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 3자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동부건설은 23억 원, 삼성전자는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은 2013년 3월31일까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30일까지도 적어도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동부건설 내부문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에어넷은 동부건설을 소송사기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윤경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하도급 관련 갑횡포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