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신세계백화점 유치사업이 2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부천시는 신세계를 대상으로 사업 불이행 등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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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는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 하루 전인 30일까지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과 기회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 사업협약 해지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세계가 매입하지 않은 토지와 영상복합단지 안 나머지 부지에 연말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토지활용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애초 신세계백화점을 핵심시설로 두고 2021년까지 1,2단계의 사업을 거쳐 영상복합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반경 3㎞ 안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와 인천시까지 반발했다.
인천시는 2016년 연말부터 민관대책협의회를 꾸리고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행정구역상 부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는 곳은 부천시지만 가까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도 상권붕괴와 교통지옥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세계는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빼고 규모도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줄여 백화점만 짓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 상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5차례 연기하며 사업 추진을 이어갔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송상대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출범하기로 한 부천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직접 영상복합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