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사실상 졌다.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따라 1조 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청구한 금액 6588억 원과 이자비용 4338억 원 등 1조926억 원 가운데 청구금액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4223억 원을 인정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확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번 판결로 인정된 4천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아차 노조원 2만7458명이 2011년 10월에 통상임금 소송을 내면서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것인데 이와 별도로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2014년 10월에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기아차는 “청구금액보다 부담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금액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