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급 잔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연말부터 성과급의 최소 40%를 3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한다. 지급기간 안에 손실을 봤다면 성과급이 깎이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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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를 일정 기간 나눠서 주는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12월4일부터 이익을 낸 해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는 다음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서 받는다.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성과급을 나눠받는 기간에 담당업무에 관련해 손실을 봤을 경우 손해규모를 반영해 전체 지급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손실이 클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내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법안이 성과급을 일정 기간 나눠서 지급하는 의무비율을 ‘일정비율’로 지정해 금융회사에서 성과급의 극히 일부만 나중에 주는 등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고쳤다”며 “성과보수를 나눠서 줘야 하는 대상과 환수의 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성과급을 반드시 나눠서 받아야 하는 담당자를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를 맡았고 담당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대출·지급보증, 보험상품개발·보험인수, 매출채권 양수, 신용카드발행 담당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성과급을 나눠받는 비중과 시기를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9월4일부터 자산 1천억 원 미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다른 지원인력을 둬야 하는 의무제도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자산 7천억 원 미만을 보유했고 파생상품매매업을 함께 수행하지 않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한 사람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서 ‘여신거래’의 뜻을 대출·지급보증·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회사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회사 비상근감사의 겸직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경우 7영업일 안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