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두사람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 재산국외도피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지성과 장충기 법정구속, 재판부 "실질적 의사결정했다"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는데 재판부는 6년이나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들이) 직접적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과 달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형을 면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범행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고 실행했고 특히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을 은폐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서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