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판결 전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1심 판결에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할 것”이라며 “8월31일까지 회사와 투쟁하기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노조의 행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전까지 파업 자제  
▲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차 노조는 31일 1심 판결 전까지 파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재판에서 소송결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하면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1심 판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그룹 공동파업에는 참여하지만 기아차 노조의 독자적인 쟁의행위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9월1일 차기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기아차의 올해 임금협상 타결 여부도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9월부터 집행부 선거절차에 돌입하면서 교섭에 집중하기 어려운 데다 새 노조 집행부가 출범하면 원점에 교섭을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사는 24일 임금협상 교섭을 끝으로 아직 다음 교섭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