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네이버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네이버가 경영권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창업자지만 지분율이 4%대로 극히 낮은데 네이버는 자사주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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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 |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6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고 2대주주와 3대주주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에버딘 에셋매니지먼트(5.04%), 블랙록펀드(5.03)%다.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은 4대주주이자 개인 최대주주인데 지분 4.3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22일 지분 0.33%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4.64%에서 4.31%로 줄었다.
이 전 의장이 지분율을 줄이자 네이버가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더욱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전 의장의 가족이나 친족들도 현재 네이버 지분이 전혀 들고있지 않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전신인 NHN이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장 과정에서 새롬기술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전 의장은 지분 1%를 새롬기술에 팔았고 이후 지분율이 계속 줄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낮은 지분율에도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다.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이 NHN에서 독립하면서 우호지분이 줄어들자 네이버는 이후 자사주를 12.61%까지 꾸준히 늘려왔다.
네이버는 올해 6월 미래에셋대우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사주 7.1%를 네이버에 주고 네이버 자사주 1.7%를 받았는데 이를 놓고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의 경영권 분쟁시 백기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상대방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도 달았다.
네이버는 추가로 자사주 교환에도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네이버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아직 계획은 없지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자사주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네이버를 적대적 인수합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