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회사를 분리하며 발전사업을 접은 지 16년 만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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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한국전력은 2001년 발전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한 뒤 현재 국내에서 전력구입과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관련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경우 16년 만에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벌이게 된다.
산업부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한자릿수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은 최근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국내 최대공기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를 앞세울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국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미국, 일본, 요르단, 필리핀 등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발전자회사들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점, 투자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5개 발전자회사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각의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로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구체적인 역할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