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발한 종교인 과세유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따가운 여론이 쏟아지자 준비가 된다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세무조사 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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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은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시대착오적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세청도 기재부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의원 등 28명의 의원은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절차 등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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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세무조사 금지 주장을 공박했다.
이 대표는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수익사업 탈세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세무조사 금지는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방에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 만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역시 21일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유예 법안이 제출돼도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