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대기업 계열사의 정보통신(IT) 시공전문회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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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에 정보통시공사업체는 8800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2.7% 정도에 불과한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공사매출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에도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TNS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SKTNS는 SK건설이 2015년 9월 망구축과 네트워크 설계 및 유지보수 사업(u-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정보통신 시공전문회사인데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개별 회사의 시공능력을 금액화한 것이다.
SKTNS가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도움이 컸다. SKTNS의 2016년 내부거래비중은 98%에 이르는데 사업영역이 유‧무선 네트워트 설계, 통신시스템 구축이어서 SK텔레콤으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는다.
SK텔레콤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수주하면 SKTNS가 다시 SK텔레콤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대기업들이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SKTNS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10억 원 미만 공사가 전체 공사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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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 SKTNS 대표이사. |
업계 2위인 한전KDN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돼 이번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SKTNS와 한전KDN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각각 1685억 원, 1658억 원으로 27억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SKTNS에게 악재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정보통신공사 회사들의 총실적은 약 13조538억 원으로 2015년 실적총액인 13조4767억 원보다 3.14% 줄었다. 통신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감소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매출하락으로 직결된 것이다.
앞으로 2~3년 통신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TNS의 수주금액이 최근 2년 간 줄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감소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통신비 인하로 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