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키우는 신세계, 공정위 규제에 잔뜩 긴장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9월9일 스타필드하남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도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심이던 국내 유통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로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해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안이다.

이미 이같은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건이나 올라와 있다.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출점, 입지조건, 영업시간, 의무휴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복합쇼핑몰을 그룹 차원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고민이 가장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까지 고양 삼송, 안성, 인천 청라와 송도, 부천 등에 스타필드하남과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추가로 연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지난해 스타필드하남을 열었고 8월 안에 스타필드고양이 문을 연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하남에 1조 원을 투자하며 그룹 차원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조만간 문을 여는 스타필드고양에도 7700억 원이 투입됐다.

롯데그룹 역시 롯데자산개발이 중심이 돼 복합쇼핑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월드몰과 롯데은평몰을 시작으로 인천터미널 일대와 송도, 상암 등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상반기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복합쇼핑몰을 새롭게 열었다. 2019년에는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남양주점과 동탄점을 짓고 2020년 여의도에 대형복합시설 파크원을 완공할 계획을 세워 뒀다.

복합쇼핑몰들은 대부분 주말 방문객 수가 평일보다 월등히 많다. 의무휴업이 강제될 경우 복합쇼핑몰 수익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처음 시행된 2012년 4월부터 모든 점포로 확대된 2014년 12월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다. 이마트가 22% 롯데마트는 76% 하락했다.

아울렛은 특히 대부분이 교외에 위치해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업계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수요감소는 시장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복합쇼핑몰 영업일수가 줄어든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대형마트 영업일수를 제한한 뒤 고객들은 영업을 하는 다른 대형마트를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성향을 보였다.

소비자들 역시 복합쇼핑몰 의무휴무를 반기지 않고 있다. 요즘 복합쇼핑몰은 쇼핑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여가를 즐기는 장소라는 것이다.

고용문제도 제기된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일수 제한으로 이미 복합쇼핑몰에 입점해있는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생, 판매사원, 청소와 보안관리자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도 유통대기업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마트 시식행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비용부담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시식행사같은 판촉행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