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통신3사는 유 장관의 강경한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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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정부가 가야될 길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자 다음 날 바로 유 장관이 통신비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정부의 선택약정요금할인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는 9일 정부에 낸 반대 의견서에서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공시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할 경우 이통사의 영업손실이 커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현재의 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소송과 관련해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장관은 대화를 통해 이통사와 중재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첫 통신비 인하정책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유 장관에게도 부담이 된다. 또 이통사가 정부정책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4~5년까지 정책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 장관도 “대화로써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통3사 경영자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급적 빠르게 만들어 소송 등을 막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이통사 설득을 위해 선택약정요금할인 소급적용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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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이통사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도 부담스러운데 소급적용까지 되면 영업이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급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소급적용돼 1300만 명의 선택약정가입자가 모두 25%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285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이통3사의 2018년 추정 영업이익의 7%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이통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첫 통신비 인하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통사에게 소급적용을 강제하기는 힘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금인하로 인한 통신사의 손해를 다른 수단으로 보전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제로레이팅, 단말기자급제 논의는 이통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인터넷플랫폼업체 등도 통신비인하에 공동대응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주파수 경매가격, 전파사용료 인하로 통신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