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을 맞은 도서정가제가 3년 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도서정가제 개편을 기대한 출판계는 아쉬움을 보였지만 대형·온라인서점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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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할인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3년 더 유지된다. |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 구별없이 가격할인은 10%, 상품권과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 5% 등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업계는 올해 11월 도서정가제 종료를 앞두고 1월부터 6월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한 끝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출판계와 중소서점은 아예 할인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대형서점과 소비자단체는 이를 반대했다.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제도 설득 기간을 두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재정가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정가제도 신청 절차를 한달 이내로 줄이기로 해 활용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가제도는 출간 1년6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방식으로 할인하는 제도다.현재는 재정가제도 신청 절차 소요기간이 60일이라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대부분의 쟁점사안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개편에 긴장하던 대형·온라인서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제휴카드 할인제도다. 현재 온라인서점 등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최고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 제휴카드 할인제도는 이전처럼 허용된다.
신간의 중고책 유통 문제도 현행대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온라인서점의 페이백서비스는 인기서적을 중고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50% 할인해준다. 이는 편법 할인이라는 비판이 많은데다가 중고책 시장 기형적 확대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전자책의 경우 판매 대신 10년 이상 대여 방식으로 도서정가제를 피해가는 방식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장기 대여는 대여가 아니라 판매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여전히 대여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