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에 식중독 유발 세균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맥도날드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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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맥도날드매장.<뉴시스>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균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브랜드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HUS의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찾지 못했지만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허용 기준치(100/g)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에서 식품공전상의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불고기버거가 구매 뒤 30분 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운반이나 보관 중 인위적으로 포장을 개봉해 외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판매 당시 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한국소비자원의 부주의로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