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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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
이 의원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자재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품질미달의 자재 사용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곳곳에 세워지기 전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해안 인근 지역에서 600회가 넘는 여진이 1년 동안 지속돼 내진 설계된 건축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수입산 철강을 국산으로 둔갑해 고가에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가 건축물에 이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건설자재나 철근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철근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 원산지를 공개할 경우 철근 수입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조사(모티터링)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철강재뿐 아니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부적합 수입 자재·제품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일회성 단기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매년 조사품목을 공고하는 등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