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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중인 배권환(장래희망 검사,오른쪽) 군과 이경엽(장래희망 작곡가, 왼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부담이 큰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적용 및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제공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및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내린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추고 어르신들의 틀니 부담도 덜어준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는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실현하는 데 5년 동안 30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는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놓고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2022년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데 비교하면 보장률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