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8월17일로 예정됐던 1심 판결이 또 지연된 것은 안타깝다”며 “노조는 최대한 빨리 1심 판결이 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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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일을 애초 17일에서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검토를 거의 마쳤지만 노조가 제출한 원고목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에 1주일 안에 명단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을 감안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차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적부진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데다 그 여파가 현대차그룹 계열사까지 퍼질 수 있다. 또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기아차 노조는 8일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20일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대현안으로 통상임금을 꺼내 든 만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협상 교섭방침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즉각적으로 원고목록을 수정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주민초본 제출과 지회별 작성 등을 통해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회사가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로 거론하고 있지만 7년여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7년 만인 올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