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단할까?
7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25일 열리는 선고공판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삼성그룹에서 승마지원이나 미르와 K스포츠에 지원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 특검은 핵심이 되는 직접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에서 제시한 핵심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은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돼 김이 빠졌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로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효력이 떨어진다.
재판부가 이 정황증거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사건 특성상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 여러 정황증거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결심공판까지 53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약 60명의 증인이 출석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순실씨는 출석은 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한차례 출석해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가 그의 증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재판부가 승마지원이나 미르·K스포츠 지원 등을 대가성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부회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에겐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 합병,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미래전략실이 개입된 혐의와 선을 그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도 뇌물 혐의 등을 부인하면서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이 최종의사결정권자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1심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은 뇌물 수여자와 공여자 차이만 있을 뿐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거의 같아 유무죄 결론도 같은 방향으로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