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의류 대리점주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패션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패션 대리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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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표준계약서는 패션 대리점과 본사 간 계약서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지침을 제공하면 패션업계에 만연한 갑횡포 등 불공정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업계는 최근 성장이 둔화되면서 브랜드 철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일방적인 폐업통보 등 불공정행위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 패션기업의 경우 브랜드 가두점사업을 철수하면서 시일 내에 매장운영을 종료하지 않으면 보상금(권리금 등 포함)을 줄이거나 주지 않겠다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뒤 패션·의류 업종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됐다”며 “본사와 대리점 사이 균형을 맞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