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참여연대 "법인세 27%로 올려도 대기업 감당 가능하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07 16:46: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인세 명목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기업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법인세 27%로 올려도 대기업 감당 가능하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 동안 약 2조6천억 원, 5년간 약 12조 9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의 1.17%, 보유현금액의 3.35%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 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 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현금액 대비 3%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의 제안대로 과표 200억∼1천억 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천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현금액 대비 4.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 원이 확보된다”며 “그러나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의 세부담은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