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목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기업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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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 동안 약 2조6천억 원, 5년간 약 12조 9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의 1.17%, 보유현금액의 3.35%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 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 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현금액 대비 3%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의 제안대로 과표 200억∼1천억 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천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현금액 대비 4.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 원이 확보된다”며 “그러나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의 세부담은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