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이 결심공판 전 마지막 공방기일에도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 2차 공방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씨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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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사이에 정유라씨 지원 등 부정한 대가성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첫 독대 때 ‘삼성이 승마협회를 인수해 지원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인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비인기종목인 승마라는 분야를 콕 집어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을 도와달라’고 언급했다”며 “단순히 승마협회 인수 지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첫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승마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주장의 근거로 첫 독대 전 정유라씨의 공주승마 의혹 보도가 있었다는 점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특검 조사에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 때문에 정유라가 승마선수인 것을 알았다. (박 전 대통령이)‘정윤회 딸을 지원하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첫 독대 때 ‘정유라 지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그런 말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로 정유라 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름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2차 독대 때도 ‘승마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 ‘임원을 교체하라’ 등의 말을 했지만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말은 없다”며 “3차 독대 때 안종범 수첩을 봐도 정유라라는 말 한 마디도 없다”고 덧붙였다.
50회 넘게 이어진 이 부회장의 재판은 7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된다. 7일 특검이 피의자들에게 구형하고 나면 재판부는 이후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판결을 내린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27일 끝나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전에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심공판에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여자와 공여자 차이만 있을 뿐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 등도 유죄가 인정될 공산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