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SK증권 매각시한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에 올랐다.
매각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 만큼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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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K와 케이프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상 SK증권 매각 유예기간인 2일까지 본계약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지 못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내부결정을 마쳤지만 아직 SK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다음주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말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K그룹이 매각 유예기간에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만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2015년 8월 SK와 SKC&C가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SK는 8월2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을 팔아야 했다.
SK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거의 막바지에 이른 만큼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려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공정위는 원칙대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K증권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이 촉박하게 SK증권 매각을 추진한 데다 따로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만큼 SK그룹의 사정을 봐줄 여지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그룹에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SK그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관련해서는 다소 온화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K그룹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김 위원장이 하림그룹을 시작으로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