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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미 커리어케어 글로벌사업본부장 전무. |
임원 후보자 처우협상은 크게 '확인'과 '조율'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확인단계는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과 확인을 시켜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나뉜다. 후보자에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연봉과 복리후생 정보가 있다.
연봉은 원천징수 영수증, 연봉계약서, 기타 처우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통해서 확인한다.
연봉과 복리후생 정보 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이직으로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임원들은 간혹 재직 시 '전직금지 확인서'를 받고 서명을 한다. 나는 인사담당자나 헤드헌터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입사가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
설사 전직금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해도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년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를 받고 있는지,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받고 있는지 등 급여 이외에 후보자의 처우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희망연봉도 확인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싶어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후보자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후보자에게 확인을 시켜주어야 하는 사항은 정확한 직급과 계약기간, 맡게 될 조직 등이다.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얘기를 맨 나중으로 미뤄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 또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마 알고 있겠지’, ‘언젠가는 알려주겠지’라고 넘겨짚어 생각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애매한 상황을 피하려다 정작 중요한 얘기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서로의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연봉 협상단계에서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정확한 직급과 계약기간, 직무와 조직을 후보자에게 꼭 설명해줘야 한다.
다음으로 조율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하는 연봉대로 제시를 했다면 조율은 필요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조율의 기술이 필요하다. 헤드헌팅회사에서 꽤 오래 일한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는 후보자를 향한 예의와 성의표현이 아닌가 싶다.
연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연봉은 한 사람의 몸값이자 자존심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누구나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연봉을 제시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다.
만약 후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연봉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의와 성의는 필요조건이다. 연봉이 아니더라도 성과급,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고과에 대한 보장, 활동비, 차량지원, 조직의 안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의를 표현할 수 있다.
조직 내부상황과 연봉 책정기준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야 한다. 임원급 후보자라면 이에 더해 그 사람의 입장과 희망사항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해줘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다시 말해 후보자의 마음을 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확인단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율단계에서는 성의표현과 공감이 중요하다.
후보자가 ‘이 정도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영미 커리어케어 글로벌사업본부장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