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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충민원의 수용률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고충민원 전략회의’에서 토지주택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주거고충 관련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의 주거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머리를 맞댔다.
토지주택공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충민원의 수용률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수용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토지주택공사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실시한 민원 가운데 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지 않은 ‘이주대책자 선정 요구’를 비롯한 23건을 놓고 그 이유와 타당성을 검토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등 3건의 고충민원은 추가로 수용하기로 하고 ‘잔여지 매수청구’ 등 예산사용이 필요한 7건의 민원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갱신 요구’ 등 6건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입주자에게 안내하는 등 대체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충민원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에 지역본부별로 민원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임대주택 계약갱신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원고충 처리와 관련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더라도 민원인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할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