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여름휴가 이후에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코나와 스팅어 등 국내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는 신차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현대기아차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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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왼쪽)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기아차 노조는 18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72%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도 13~14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66%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는데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여름휴가 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가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임금협상 교섭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기아차 노조도 당장에 파업보다 교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여름휴가를 넘기면 노조파업으로 국내공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5월 스팅어, 6월 코나, 7월 스토닉을 출시한 데 이어 이르면 9월 제네시스 G70 등 신차를 잇따라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노조가 파업하면 신차 물량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전량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팅어와 코나가 신차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도 노조파업으로 새 그랜저와 모닝 출시일정을 미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을,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가 여름휴가 이후에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집행부 선거가 9월에 치러지는 점이 향후 교섭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전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압박강도를 높일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올해 임금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 전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총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사회공헌기금 확대 △해고자 복직 △조합원 손해배상 및 가압류 고소고발 취하 △퇴직자복지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