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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오른쪽 첫번째)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왼쪽 두 번째), 스티브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겸 글로벌 세일즈 전무(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셔그랜드센터에서 열린 조인트벤처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대한항공과 미국의 델타항공이 태평양노선에서 조인트벤처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인트벤처는 2개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다.
대한항공은 18일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운영 인가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6월23일 조인트벤처 정식 협정을 체결한 데 후속조치로서 이번 조인트벤처 인가신청을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를 출범해 태평양노선에서 공동운항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와 미국에서 공동으로 판매와 홍보를 진행하고 수하물 연결 등 서비스 일원화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마일리지 서비스와 화물탑재공간 공유 등도 실행할 것으로 예정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반독점면제(ATI)권한을 이미 취득한 만큼 이번 조인트벤처를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파악했다.
반독점면제권한은 기업들 사이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의 교통부로부터 반독점면제권한을 취득했다. 2007년 한국의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 제휴를 놓고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교통부는 항공사 사이 조인트벤처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항공사 조인트벤처 대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미국 교통부가 조인트벤처를 불허한 사례는 2016년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사이 조인트벤처 1건에 불과하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경우 항공사 사이 조인트벤처를 심의하는 게 처음이지만 이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사이 제휴와 관련해 승인한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조인트벤처 운영을 승인할 것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조인트벤처의 독과점 형성 우려를 놓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 비중은 10%를 밑도는 만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이 항공자유화 시장인 만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6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웠다. 자료보완 등이 진행될 경우 인가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