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의 자발적 변화 기다리겠지만 시간 많지 않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서둘러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사업자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그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익단체 뿐 아니라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해 걱정을 덜었다고 한 참가자가 말하자 김 위원장은 “너무 안심하지는 말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이루는 방안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그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경우 10대나 4대그룹에 초점에 맞추고 있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런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도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고쳐야 하고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놓고 필요에 의한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들고 갈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