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업계, 영세자영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530원으로 15일 확정되면서 편의점주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결국 점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휩싸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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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뉴시스> |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유통업 가운데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직영점의 경우 본사가 인건비를 부담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인 편의점의 경우 재료비를 등을 제외하면 1천만 원가량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을 본사와 점주가 나누는데 나뉜 금액에서 점주가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뉘는 기준은 초반 본사의 지원을 얼마냐 받았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5.6% 증가할 때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입은 9% 감소하게 된다”며 “기존의 최저임금 상승추세가 7~8%인 것을 감안하면 편의점 가맹점은 5% 정도의 추가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사업자의 출점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편의점사업자 역시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입이 줄어들면 최근의 편의점 증가추세도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 양강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올해 안에 점포수를 1천 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이마트위드미 역시 최근 매년 1천 점씩 출점하겠다는 공격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주의 수입이 줄어들면 이런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다. 국내 편의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만4천 곳을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때문에 점포당 이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영주 흥국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규제가 온전히 유통업종에 반영되면 편의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편의점 양사의 영업이익은 현재 추정치보다 약 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랜차이즈업계나 영세 자영업자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줄도산 사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외식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업원을 줄이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매장 문을 닫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매년 15.7%씩 오르면 2018년부터 인건비가 9.25%씩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인건비 문제의 본질은 절대적 금액의 증가가 아닌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라며 “2017년 기준 10.5%였던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는 1.7%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외식업계에서 내년에만 10만 명의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2020년까지 예상한 실업자 수는 모두 27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3%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가 4인 미만인 영세사업체가 전체 외식사업체의 87%가량을 차지한다. 또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식재료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전체 점포 가운데 95%이상이 가맹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