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과 국내 IT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전자신문과 공동으로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인터넷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조성’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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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
오 의원은 “실정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하는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한 행태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유한회사로 등록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IT기업와 글로벌 IT기업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미국, 유럽, 일본은 각 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법 역외적용을 늘리고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라며 “최소규제원칙은 유지해야 하지만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후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의 정확한 사업내용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매출이나 수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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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영역이 점차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대형 사업자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6월19일 부가통신사업을 놓고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