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정원개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을 자체조사 중인데 채 전 총장의 폭로까지 겹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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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채 전 총장은 5일 방영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가 ‘곤란하다는 말은 어디서 왔나’고 묻자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대답했다.
채 전 총장은 압박의 경로와 관련해 “저한테도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4년 만이다. 채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하다 돌연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며 취임 6개월 만인 2013년 9월 30일 사퇴했다.
그는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과 경찰,국정원 직원 사이에 엄청난 통화내용이 포착됐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채 전 총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가 확정된 건 차명전화 통화 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개혁발전위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놓고 채 전 총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하지 못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DB는 제가 알기론 삭제가 어려워 대부분 자료가 지금도 있을 것“이라며 ”지운 사람이 있다면 책임추궁이 가능하고 지우라고 지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채 전 총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TF는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자체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채 전 총장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에 의해 불명예 퇴진을 당한 것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