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18~34세)들에게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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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 등 대상별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등을 고려해 일자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한다.
대기업도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공약은 대기업이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천 인 이상 5%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내도록 했지만 압박의 강도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1350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부터 정규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해 미취업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벌일 경우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된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이행방안은 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다.
또 여성의 일자리차별을 없애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고 상한액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 하한액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다.
현행 5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은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이후 200만 원으로 책정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모두 200만 원으로 오른다.
박 대변인은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사업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또 중장년층을 위해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및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