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의 자동차 탑승 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카시트 사용을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시트시장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카시트 의무착용대상을 어린이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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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카시트 사용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6세 이상 어린이는 카시트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도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만 매고 있을 때는 카시트를 사용할 때보다 중상 가능성이 3.5배 컸다.
유 의원은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기에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라도 나이와 신체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의 2015년 국내 유아 카시트 착용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 45%, 일반도로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 96%, 영국 95%, 프랑스 91% 등에 비하면 크게 낮다.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카시트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영유아 카시트 미사용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 이후 카시트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카시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났다. 3살부터 12살까지 아이의 키에 맞춰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도 같은 기간 매출증가율이 38%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