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수출지원 혜택을 놓치는 영세·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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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이날 토론회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해 수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세·중소기업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6월8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들은 현재 수출뿐 아니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해도 관세환급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수출과정이 상이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들의 73.6%는 구매확인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가 넘는 문화콘텐츠기업들이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무역결제 방식 가운데 내국신용장 방식은 지난해 기준 9.4%에 불과해 구매확인서가 대체하는 추세"라며 ”구매확인서 발급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직접 수출에 기여하는 영세·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수출에 기여하는 모든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