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놓고 영업활동 인가와 양도세 부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령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을 7월 안에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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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고 관련행위를 관리하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최근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191만 BTC(비트코인 거래단위)에 이르렀다. 2015년보다 약 17.2% 늘어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전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전자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이런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워 사실상 규제가 방치돼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판매나 구입, 매매중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된다.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업요건을 갖추더라도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양도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 중개관리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포함된다.
가상화폐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힘쓰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비트코인을 공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