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놓고 영업활동 인가와 양도세 부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령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을 7월 안에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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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화폐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최근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191만 BTC(비트코인 거래단위)에 이르렀다. 2015년보다 약 17.2% 늘어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전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전자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이런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워 사실상 규제가 방치돼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판매나 구입, 매매중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된다.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업요건을 갖추더라도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양도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 중개관리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포함된다.
가상화폐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힘쓰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비트코인을 공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