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권, 부동산 대책 따라 대출조건 엄격히 적용 시작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7-02 17:2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된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모든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 대책 따라 대출조건 엄격히 적용 시작  
▲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뉴시스>
이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이번 규제강화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대출가능액은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전체 청약조정지역 신규대출자 가운데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3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잔금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3일 이전 공고한 주택도 이날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실직, 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예고 이후 의견청취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들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며 “6·19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2주 만에 시행하게 된 만큼 하루 단위로 창구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