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편법감면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4곳이 연구개발투자 명목으로 10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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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받은 지난해 법인세 공제규모만 1조 원에 이른다.
10일 경기도 의왕시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왕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에 10억5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의왕연구소 증축비용을 분담한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취득세 8억6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의왕시 조사 결과 현대차를 제외한 계열사 4곳은 연구소 지분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연구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건물을 소유한 기업이 직접 연구소로 사용할 때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현대차를 제외한 계열사 4곳에 감면 받은 취득세 8억6천만 원, 현대차에 가산세 1억9천만 원 등 모두 10억5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현대차그룹에 예고했다. 이에 맞서 현대차는 의왕시를 상대로 적부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현대차는 적부심사 청구서에서 “현대차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비용 전액을 현대차가 부담했다”며 “과세예고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편법감면 논란으로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받은 세금감면 혜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이 세금을 감면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대자와 기아차는 지난해 각각 6342억 원, 3953억 원씩 모두 1조295억 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았다. 연구개발비 및 고용창출 등 정부가 세운 세금감면 조항에 따라 법인세 공제가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분을 더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감면 혜택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현대차그룹의 세금감면 혜택과 관련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혜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소득의 60~80%(투자가 적은 업종의 경우 20~40%)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본사부지 인수에 들인 10조5500억 원이 투자비용으로 인정받을 경우 현대차그룹은 5천억 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올해 1분기 기준 5580억 원 가량이다. 한전부지 인수비용 전액이 투자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기업소득환류세는 0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무용토지 등 부동산 투자는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 관련법이 입법도 안된 상태에서 특정기업의 혜택을 거론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