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예고하면서 CJ그룹이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장하는 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의 감시와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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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왼쪽) CJ그룹 회장과 이선호 CJ 부장. |
CJ올리브네트웍스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44%를 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웃도는 회사다. 이런 회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때 규제를 받는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CJ로 지분율이 55.01%다. 뒤를 이어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인 이선호 CJ 부장이 지분 17.97%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파워캐스트 이사(14.83%), 이 회장의 딸 이경후 CJ 상무대우(6.91%), 이 회장의 조카 이소혜씨(2.18%), 이호준씨(2.18%)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더하면 44%가 넘는다.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전체 매출의 19.8%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전신은 CJ시스템즈다. CJ그룹 내 IT서비스를 담당하는 SI회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70~80%를 오갔다. 그 뒤 CJ올리브영을 비롯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CJ파워캐스트를 잇따라 합병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오너일가 지분율은 22.66%에서 44.07%까지 뛰어올랐다.
김상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과징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임 뒤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그룹 경영권 승계의 자금줄로 꼽힌다.
이선호 부장이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개인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선호 부장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구주매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상장하면 이선호 부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J 지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개인 최대주주가 이선호 부장인 만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성장세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 점 역시 부담스럽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핵심사업인 올리브영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0%에 이른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시장 점유율 70% 이상으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회사를 방문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