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엔진 결함 등을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 전 부장을 불구속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하면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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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엠블럼. |
김 전 부장은 복직한 지 한 달 만인 5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그러자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상대로 낸 형사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등 내부제보 관련 법적대응을 전면적으로 철회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의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김 전 부장 수사를 계속했고 결국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유출한 내부자료 가운데 일부가 공익제보에 사용되지 않았다. 담당업무인 품질부문과 관계없는 내부자료 4만 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차량결함과 회사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대차의 내부제보 32건을 토대로 리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리콜명령 8건, 무상수리 권고 9건 등 모두 17건에서 처리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15건을 추가로 조사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에 내부제보를 근거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결함 5건에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고 회사가 차량결함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내부자료를 유출해 사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을 해고했다가 올해 4월에 복직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내부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