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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8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두고 시기가 정해지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큰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2년 유예를 언급했는데 정부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준비상황을 묻자 “시기를 정해준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대상 규모와 추정세액을 두고 “정확한 통계의 추측은 어렵지만 다른 기관 통계에 따르면 20만 명 정도”라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는 것을 제안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내년에 과세가 유예되는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집행기관으로서 과세유예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하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전산망 구축 등 종교인 과세준비는 충분히 됐다”고 밝혀 시기만 정해지면 종교인 과세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만 김진표 위원장이 최근 제도 시행을 2년 더 늦추자고 제안해 과세가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철저한 준비없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면 큰 갈등이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고 영세한 개척교회 목사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원칙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의원 30명가량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여론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종교인도 국민인 만큼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종교활동이 기본적으로 근로가 아닌 만큼 소득을 내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게 무리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노동관련 법률 어디에도 종교인(성직자)을 노동자로 분류하거나 정의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