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려 초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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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배생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국내에 가습기살균제가 첫 출시된 시점은 1994년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1994~1997년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3월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며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중 2명은 1995년에 사망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